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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제3조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제4조제4조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5조제5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제6조제6조 면허등록대장 등제7조제7조 간호사 면허증 발급제8조제8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제9조제9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제10조제10조 면허증등의 재발급 등제11조제11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제12조제12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제13조제13조 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제14조제14조 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제15조제15조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6조제16조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제17조제17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제18조제18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제19조제19조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제20조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제21조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22조제22조 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23조제23조 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제24조제24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제25조제25조 교육전담간호사제26조제26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27조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8조제28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29조제29조 수수료 등

간호법 시행규칙

제27조

조문 27 / 29
제27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8조제1항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보건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간호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재가(在家)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간호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간호인력 관련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간호인력 또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인력 양성 또는 간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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